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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 하는 방법
  • 등록일2026.07.07
  • 조회수90


사망신고 하는 방법


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가족이나 관계인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

1. 신고 기간



  •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
2. 신고 장소




  • 전국
    시청, 구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3. 신고 대상자




  • 배우자


  • 직계가족(자녀, 부모 등)


  • 동거 친족


  •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자


4. 준비 서류




  •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(원본)


  • 사망신고서


  • 신고인의 신분증


5. 신고 절차




  1.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.


  2. 사망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

  3. 준비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.


  4. 신고가 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사망 사실이 반영됩니다.


사망신고 후 확인할 사항




  • 화장 또는 매장 관련 행정 절차 확인


  • 고인의 금융·보험·연금 관련 정리


  • 상속 및 재산 이전 절차 진행


  • 자동차, 부동산, 통신, 각종 공공요금 명의 변경 또는 해지



사망신고는 장례 절차와 함께 중요한 행정 절차이므로,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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